수미르한의원 치료 부가세부과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,936회 작성일 16-06-02 00:00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수미르한의원에서는 모든 미용 목적의 치료에 대해 10% 부가세 (VAT) 부과 됩니다.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미용목적의 모든 치료에 대해부가가치세가 부과 됩니다. 이전글목요일 진료휴진 안내 16.09.01 다음글2016년 6월 수미르한의원 휴진 안내 16.06.0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